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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 2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구현장 실무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과 함께 연구관리 수행절차별 처리방법과 유의사항도 정리했다. 특히 부처별로 달랐던 대표적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 해약 서류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주요 용어 등 7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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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참여자격 표준화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소자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로 발생한 부채는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따라 창업한 지 3년 이상, 2년 연속 부채비율 500퍼센트 이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1천 퍼센트까지 허용)인 기업으로 했다.

연구관리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 효과 기대

부서별로 비슷하거나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도 통일했다. ‘최종평가 결과 우수’와 ‘포상’, ‘기술이전 실적’ 등 5개 가점 항목과 함께 ‘연구부정행위’, ‘최하위등급·불성실수행’, ‘연구 중도포기’ 등 5개 감점 항목을 설정했다. 또 협약체결·변경 서류 항목에서는 반복해서 제출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협약이 변경될 경우에 필요한 서식도 간소화했다.

연구과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에 대한 해약 사유도 추가했다.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표준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8개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대한 사유별 상세 기준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용어표준화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통일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김영문 기자 2014.12.0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 02-21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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