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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상관없이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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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는 면적과 집값 중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4월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먼저 주택거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85평방미터 이하이고 9억원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집값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여·야·정 협의체가 양도세 5년 면제 기준과 관련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소유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평방미터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서울 지역 주택에만 돌아가고 지방 중·대형 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으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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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도 7,000만원으로 올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된 면세 기준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월 1일로 소급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은 민주당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원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을 상향할 것을 요구한 부분과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산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 혜택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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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혜 대상보다 크게 늘어난다.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결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6억원 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전국에 645만8,000여채에 이른다. 당초 541만여 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100만 채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 가구도 정부 원안을 적용할 때보다 15.1퍼센트 많은 651만2,000여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과 여·야·정 합의에 따라 완화되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단, 대상 주택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에 한정된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부터 연말까지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4월2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이 고객 신용도 등을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DTI 규제를 받지 않으면 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17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에 집값 3억원 이하는 연 3.3퍼센트 금리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60~85평방미터에 집값 6억원 이하는 연 3.5퍼센트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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