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전 세계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경쟁에 돌입해 있다.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직원이 만들어내는 특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한국 특허 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이 낸 것이 2011년 80.2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지식재산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발명의 핵심이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으로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아이디어 창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특허를 낸 직원들을 위한 보상이 두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서다. 접수는 연중 받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를 정착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하면 직원들의 직무발명 환경이 나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해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우수기업엔 정부지원 사업 참여 때 가산점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회사 내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특허청은 보상규정·보상실적 등의 내용과 실제 보상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청장 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민간 IP-R&D(지식재산권 중심 연구개발)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땐 가점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이들 기업의 특허연차등록료를 감면해주고 특허심사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인증신청서와 보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으면 된다. 신청 후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변리사·변호사·교수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인증적합으로 의결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만들고 싶은 기업이나 이미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진흥회는 4월 19일까지 각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아 4월 22일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기업을 일일이 찾아가 자문을 해준다.
글·박상주 기자
직무발명 홈페이지 http://employeeinven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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