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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주력제품 일본과 동등 조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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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2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8개월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2월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9차 FTA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구 약 9천만명의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대상국이다. 매년 5~6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한·베트남 FTA의 실질 타결로 말미암아 국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인 싱가포르, 2위인 베트남과 차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 대상 추가 자유화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17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이미 수입액 기준 86.23퍼센트를 양허하고 있어 1.20퍼센트는 무관세, 1.72퍼센트는 3년, 3.05퍼센트는 5~10년, 나머지 0.11퍼센트는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최종 92.2퍼센트의 품목을 개방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1.7퍼센트를 양허하고 있어 1.3퍼센트는 발효 즉시, 1.0퍼센트는 3~5년, 나머지 0.8퍼센트는 7~15년 내 관세를 철폐해 94.7퍼센트의 품목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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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면직물과 편직물 등은 3년, 믹서기·자동차부품·전동기·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선재·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승용차(3천시시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을 가졌던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은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을 중심으로 일본보다 추가 양허를 이끌어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기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실질적 FTA 타결을 이뤄내면서 농림수산물시장의 민감성을 크게 고려했다. 이에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특히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도 양허제외를 유지하고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생강 등 민감품목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3한류콘텐츠 보호할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 채택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앞으로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하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보장해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하는 기회도 보장받았다.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했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을 15일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로 계산하는 방식)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되는 것을 막았다.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등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류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했다. 또한 기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해 베트남 내 한류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FTA 무역구제제도 이행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기술장벽(TBT)과 관련해서는 건자재·화장품·의료기기 등 무역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양국은 앞으로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중 임시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협정문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글·정혜선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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