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예술인에 사회보험 지원… 실업급여 혜택

1

 

문화창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쳐졌다.

2014년 예술인 복지예산은 199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5퍼센트 증액됐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했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장르별 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또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다. 최대 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했다.

2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했다.

3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조세지원 강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인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따른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 지원이 강화됐으며,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 시 손비(損費)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퍼센트인 월 4,370~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영화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방송·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퍼센트를 보조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15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