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역문화공동체의 ‘활동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그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지역문화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방향이다.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활동 공간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동아리 등의 활동 공간을 늘리기 위해 폐교나 마을회관 등 기존에 있던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화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만든다는 것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 거점형센터 100개와 생활형 커뮤니티공간 1,650개를 조성한다.
지역 기반 공공도서관도 적극 활용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영상편집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시설·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공간도 마련한다. 지역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지원방안도 나왔다. 매월 문화·역사·철학 등 인문학 주제를 선정해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나왔다. 각 지역 공공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문화를 키운다. 지방문화원에서는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의 집’에서는 50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지방문예회관에선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를 지원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문화가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시설·의제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올해 7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역 단위마다 총 28개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문화의 복원·전승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농어촌마을 단위로 전래되는 국악·풍물놀이 등을 복원한다. 올해 7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50개 마을로 지원을 늘린다.
자생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할 수 있는 문화활동가를 양성한다. 이러한 문화이모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활동가가 연간 200명 이상 나오게 된다.
법적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의 지정·지원과 국가·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지역별로 문화 여건을 비교하기 위한 지역문화지수도 올해부터 개발한다.
글·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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