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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글로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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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로 향한다.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해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300개를 넘는 대학교가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이들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외의 학생들까지 국내로 유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어학캠프 육성 등의 교육 서비스산업을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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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2006년에 이미 허용됐다. 그 결과 2012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2014년 3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등을 국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기간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기존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6월부터는 개정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이 적용됐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추가할 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담겼다. 또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400억원 수준으로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평가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폭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3외국대 국내 분교 운영·학생 편의 등 불이익 없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차별을 막는 일에도 힘쓴다. 국내에 진출한 한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학교 운영 및 학생 편의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하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또 예비군 훈련도 대학예비군이 아닌 지역예비군에 편성돼 학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이제부터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국내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국가 R&D사업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어학캠프 활성화 대책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미국·호주·필리핀 등 해외로 어학연수를 받으러 갔다. 이들 수요를 국내로 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시설을 활용, 방학기간 동안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많은 대학과 특목고, 국제학교 등이 어학캠프를 운영할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많은 교육기관이 학교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어학캠프 운영 희망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양해각서 체결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올 여름방학 기간에 45개 학교에서 1만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어학캠프가 열렸다.

교육부는 이들 어학캠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어학캠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어학캠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돕는다. 또 올해 운영성과에 따라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많은 학교의 어학캠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해외 학생의 국내 유치에 힘쓸 필요가 있다.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7년 4만9천명에서 2009년 7만6천명으로, 2013년 8만6천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일부 제도만 개선하면 더욱 많은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해외 유학생들은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어능력 또한 까다롭게 평가한다.

거기에다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국제적 명성을 가진 민간교육기관이라도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입국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어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했다. 일단 입학시킨 후 한국 대학에서 추가로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우수 민간교육기관이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신 유학생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글·박성민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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