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10월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비싼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4년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각종 영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로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 등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한다. 심장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고가의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비필수적 최신 의료 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 도입)한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향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질환으로도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61퍼센트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처럼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5천억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을 내던 159만명에 이르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원)으로 64퍼센트 감소할 전망이다. 총부담금은 필수급여 본인부담(600억원)과 선별급여 본인부담(3,800억원), 그리고 비급여(1천억원)로 추산된 규모다.
보험료에 따른 부담은 늘지 않을 전망이다.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추가인상 등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사용되면 정작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정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인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부적정 급여기관을 찾아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부당 기관을 공표해 처분의 실효성과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관련 서비스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등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열악한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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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