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융성의 원년에 이은 2014년 올해, 문화융성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져 늘 주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웠던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인문정신문화 부양 문화융성의 근간은 인문정신문화다. 이를 진흥하는 ‘길위의 인문학’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6만8천여 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 8만9천여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인문정신문화의 기초이고 인문정신문화는 문화융성의 핵심적 가치이자 기반이라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주변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정신문화 진흥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대중을 위한 인문학의 활성화는 전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1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별 맞춤형 인문학 독서문화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이 485회 열려 1만8,219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180개 공공도서관에서 고전 읽기 등 인문학 심화 기획 프로그램이 1,080회 운영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참가자 규모는 3만2천여 명이다.
문화융성으로 유물처럼 잠자고 있던 박물관도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해에만 전국 65개 박물관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1,271회나 운영됐다. 참여한 학생 수만 해도 5만여 명이 넘는다. 올해 박물관 프로그램은 더 확대된다. 60개 박물관에서 1,920회 프로그램이 운영돼 5만7천여 명이 옛 문화유산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산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지난해 481억원에서 올해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사업에 53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엄선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 전국의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 400여 만명가량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랑티켓’을 통해서다. ‘사랑티켓’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복권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41만명 이상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사랑티켓’으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했다.
예술창작자 권익 강화 예술을 생산하는 창작자를 위한 권익이 강화됐다.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고 창작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을 2012년 43개 작품에서 지난해 75개 작품으로 확대했다. 독립영화 전문관을 늘리고 독립영화 제작을 돕는 전문펀드를 조성해 영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4만2천원(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퍼센트)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훈련 수당으로 2~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창작 준비금으로 5~6개월간 월 45만~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음악창작자(작곡가·작사가)에게는 대중이 음악을 실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정액으로 상품 가입자당 받던 음원 사용료를 종량제로 이용횟수만큼 계산토록 한다. 대중이 음악을 듣는 만큼 음악창작자가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단체간 관리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신탁단체들의 관리수수료가 10퍼센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2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그만큼 음악을 듣는 소비자는 저렴하게 음원을 소비할 수 있고, 음악창작자는 사용료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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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