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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는 민간참여 방식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면서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분양이 저조해 SPC 대신 A공사가 75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간 지방공기업들이 채무보증이나 토지리턴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에도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했다가 분양률이 저조하면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법정이자율 초과한 ‘토지리턴매각’도 금지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리턴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금지된다. 리턴 조건이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수자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사주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그간 토지리턴제 남용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등 토지리턴매각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과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이 결격사유로 추가된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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