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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중심 ‘찾아가는 복지’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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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홍보 강화, 위기가구 특별관리 및 민간 복지지원 연계 등이 중점 추진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일제조사 기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일제조사는 복지 수혜자를 신청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도 활성화

중점 발굴 대상은 단전·단수 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이다. 복지부는 발굴 대상 중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특별 관리해 급여 결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민간후원 연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3이와 함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2012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기능은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관리를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촉진, 민관협력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공적 지원 탈락 복지수요자 보호 등이다. 지난해 사례 관리 5만4천가구, 서비스 연계 34만건, 복지자원 4만2천개, 복지서비스 20만9천개 등록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위촉된 총 1만900명의 봉사대원은 소외계층 1만2,526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시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불편이나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상회보와 매달 20일 발송되는 4대 사회보험 공지서 등 각종 안내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홍보방법을 이용할 계획이다.

또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경우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가장의 사망 이후 질병과 신용불량, 사고 등이 겹치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연구해 단계별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틈새 빈곤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하던 복지 기준에 지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재산기준 초과 시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성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했다.

이 밖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수급자 비중을 지자체 평가 주요 지표로 반영해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납·독촉 고지서에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등 정부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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