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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광고, ‘여행경보 단계’ 의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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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앞으로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현지의 안전도를 알려주는 여행경보 단계가 함께 표시된다.

해외여행 인구가 매년 1,500만명(2013년 말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여행사 및 홈쇼핑 방송 등에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일정 및 경비, 서비스 내역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여행 목적지의 여행경보 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포장의 이력번호 표시관리가 강화된다.

12월 28일부터 돼지 도축업자는 유통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외부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도 판매 과정에서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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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번호는 12자리 숫자로 발급되며 애플리케이션 ‘안심먹거리’ 혹은 인터넷(http://www.pigtrace.go.kr)을 통해 조회(12월 28일부터 가능)하면 생산자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이밖의 다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김상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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