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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택 외에도 상업과 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공급 물량의 60퍼센트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젊은 주거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소통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지구 1만 가구를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중 60퍼센트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주거 수요를 섬세하게 따져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특화단지 입주자는 복학 여부나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 입주자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 시장 여건 등도 감안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예술인과 기능인들이 공연·강의·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면 입주 때 우선순위를 주거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등 행복주택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 기준, 입주 기준, 임대료 체계 등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행복주택을 통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복주택에 사회적 기업과 창업·취업 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단지 내 상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복주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단지 개발은 도심 재생이란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한다. 상가 내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단지 내에는 ‘장(場) 마당’을 열어 신당동떡볶이·장충동왕족발 등 지역 특화상품을 판매해 소규모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에는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 등을 만들고 이를 개방해 인근 주민 소통의 장으로 조성한다. 또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단지 내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택단지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획일적인 주택건설 기준에서 벗어나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단지별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공간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놀이터·소리박물관·육아도우미센터를,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스터디룸·전자책도서관·북카페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짓는 데 있어 안전성은 높이고 소음·진동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일조 피해·소음·진동 등 주변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이재평 서기관은 “일자리·문화·복지·공공서비스 등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주거행복 구현을 위해 새로운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 부담금 수도권 50퍼센트·지방 100퍼센트 면제
한편 국토부는 4월 23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은 개발이익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이다. 계획입지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택지지구 개발을 비롯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발이익 부담금은 수도권은 50퍼센트 감면하고 지방은 100퍼센트 면제해준다. 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금액을 수도권은 절반으로, 비수도권은 전부 면제해주는 것이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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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