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서 화이트데이(3월 14일)까지 젊은 연인들끼리 초콜릿과 캔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어 초콜릿과 캔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백화점을 찾는 4명 중 1명이 초콜릿과 캔디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 안전한 식품인지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22곳의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를 찾아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이들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과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반업체 명단·위반내용 공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명 호텔과 콘도·외식사업을 하는 대형 리조트,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큰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 유명 브랜드라 하더라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호텔리조트 외식사업본부는 초콜릿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시의 파리크라상은 사탕 제조를 위한 품목 변경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의 대아상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경남 양산시의 구인제과는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업체, 표시기준 위반 업체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해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글·박상주 기자 2014.02.17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