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연 7~8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신흥시장 우즈베키스탄.
막대한 양의 가스·석유 등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양국간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사업(약 40억 달러 규모)은 한국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9억 달러 규모의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2012년 3월 한국 기업이 수주하여 공사 중이다. 이밖에도 석유 탐사와 전자·통신·섬유·물류 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 분야에 40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남다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는 남모르는 속앓이가 있었다. 환전 문제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적법한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국 내 외환 사정에 따라 시행되어 우리 기업들은 자금 흐름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이욱헌 대사는 “환전 문제는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에 더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말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우리 기업에 대해 마지막 환전이 이뤄진 것이 1년여 전이더군요. 돈이 돌지 않으니 일부 중소기업은 제품의 원료를 구입하지 못해 공장가동률을 낮췄고, 몇몇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우리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환전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도 발송했다. 또 총리,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 영토가 한반도 2배 크기이다 보니 현장 방문이 녹록지 않았다. 이곳 저곳을 찾아가고 발로 뛴 결과 우리 기업들이 요청한 약 1,200만 달러(약 127억원)에 대해 전액 환전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발생한 환전 수요도 상당량 환전이 이루어져 우리 기업들은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는 사양산업이 된 봉제업이 이 곳에서는 성장산업이다. 이 대사는 “봉제공장에 직접 가서 보니 마치 우리의 1970년대 같았다”며 “환율 문제 등 보완할 점은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해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진출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출지향적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요.”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에 따른 세금 면제, 외국인 투자공장의 외부 공공인프라 건설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는 또 다른 배경은 ‘한류’다. 이 대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한류 열풍이 어느 지역보다도 거센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목돈을 마련하고 귀국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어 열기도 뜨거워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7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있거나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장성 높은 신흥시장… 한국기업에 무료법률 자문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과 폭넓은 경험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잠재성에 주목하는 우리 기업들도 많아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척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충북·충남·전남도와 부천시 등지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며 “올해에도 시장개척단의 요청이 오는 대로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과 함께 섭외,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우리 해외 공관에서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해 현지 진출 혹은 진출 희망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특히 자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는 기업의 분쟁 해결 등 법률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입찰공고, 법률 및 제도변경사항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제소식지 등을 통해 600여 개의 국내 기업 및 학계·연구계로 보내고 있다.
“수르길 사업장에서 만난 우리 근로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옷 속으로 파고드는 거친 모래바람과 싸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오직 우리 공관을 믿고 일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고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합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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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