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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IP5 청장회의)가 6월 4~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첫 공식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서 제주도에서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청장들은 특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의 IP5 청장회의가 주로 5개국 간 심사업무의 국제 공조와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회의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5개국 특허청장들은 각국 심사진행 정보의 대민공개, 특허정보의 대민제공 등을 통해 특허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 서비스(OPD)의 대민공개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과 추진 일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각국의 특허심사진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국가에서 실시돼 2016년까지 5개국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동일한 발명으로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의 각국 별 심사진행 정보를 한 화면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7월부터 서지사항·영문초록 등 민간에 보급
또한 7월 1일부터 5개국 특허청의 서지사항(특허출원의 기본사항을 기록한 자료)과 영문초록(특허공보의 요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 공보 등의 특허정보가 민간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다양한 특허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식재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중국특허정보가 이번 보급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각종 특허 관련 정보의 대민제공 확대는 세계 지재권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각국 특허청이 독점했던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제공되면서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특허 정보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보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 결과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다른 국가의 특허심사 정보를 손쉽게 파악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에서도 더 쉽고 빠르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허정연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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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