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부주도로 과제를 선정한 1차 때와는 달리 민간 참여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이다.
감사원은 2005년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계산방식인 월할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은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월 2퍼센트)가 부과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연체료 계산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 1월 요금 체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월 2퍼센트의 연체료 적용을 연간 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일할계산을 월할계산으로 바꿨다. 그러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지역 도시가스업체는 연체요금을 산정할 때 미납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연체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재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경기도는 4월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연체요금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미납요금에만 연체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연체료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에는 연체료 제도개선을 위한 전‘ 국 시·도 협조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연체료 부과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은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 공개, 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요금할인 신청절차 간소화, 사용량 오차 최소화 등이다.
다자녀가구 할인 18세 미만 기준도 폐지
이 중 도시가스 연결비는 지난 6월 기준 최소 8,500원에서 최대 3만7,286원까지 업체별로 차이가 커 문제가 됐다. 정부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결비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별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연결비 현황을 게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결비 인하를 유도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이던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대상 기준을 폐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점검원 사칭으로 말미암은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안전점검 방문일정 문자메시지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원의 복장을 ‘파란 조끼’로 단일화해 착용하도록 했다. 안전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소비자들이 점검원의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도 운영중이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도시가스업체를 직접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2년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신청하면 가스공사에서 ‘행복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자격 확인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글·정혜선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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