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단속을 피해 여전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 351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지정약국을 말한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5일 이상 복용하는 전문의약품 판매,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 문제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예외지역 약국 중 스테로이드제제 공급 실적상 상위 약국(연간 20만개 이상 사용)이면서도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수준의 약국 및 의심지역 등을 선별해 결정했다.

점검 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6건), ‘개봉해 섞어서 보관’(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와 ‘택배 배송’(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와 조제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업무정지 3일, 의약품을 개봉 상태로 섞어 보관하거나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경고, 택배 배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되는 약국 상시 감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 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할 시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4차(1차 적발 시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정지)까지 적발돼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렸던 처벌 기준은 조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3차 적발 시 즉시 약국 개설등록 취소(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로 강화할 계획이다.
글·김상호 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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