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내에 들어섰다. 운전자는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차량 앞부분에는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주차관리원이 백화점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를 붙잡고 “이 곳은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이니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30분만 다녀올 것”이라며 유유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반복되는 고질적 사회문제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는다. 불법을 저지르는 유형도 다양하다. ▶반납·폐기돼야 할 장애인 자동차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만2,407건에 달했다.
이처럼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들이 앞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적절한 표지 사용을 막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표지를 관리하기 위해 표지를 경신하고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된다.
표지를 부정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 장애인 표지의 디자인을 바꾸고 현재 11개인 표지의 종류도 4개로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올해 6월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미준수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산정 등 부동산 관행 ▶음란물 유통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술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등을 꼽고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교통질서 확립은 법질서 미준수 관행 중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5,080명으로 인적재난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정지선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 체계와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교통량에 맞지 않는 신호주기 운영, 도로 형태와 맞지 않는 신호 운영 등 잘못된 교통신호 체계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인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 단속과 처벌 등 제재수준 강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확대하고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엄중 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음란물 접속 차단 등 사업자 의무 법제화
청소년 유해물 유통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을 막기 힘들었던 음란물 등 온라인 유해 정보에 대한 근절도 정상화 과제다.
2012년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4개월 동안 적발한 음란물은 3,200여 건이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한달 동안 집중 단속해 검거한 음란물 관련 사범만 해도 1,938명에 달한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는 7만 건이 넘는다.
이런 온라인 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다. 웹하드 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된다. PC·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위한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는 현행 450만건에서 2015년 600만건까지 대폭적으로 확대 공급된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의 뒷돈 거래, 횡령 등 부동산 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매년 정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관리 비리가 주로 공사업체 등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점에 착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계약서 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글·남형도 기자 2014.02.1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