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6월은 모란꽃이 피고 지는 달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을 기억하며 국가관과 애국심을 다짐하는 달이기도 하다.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은 정전·유엔군 참전 60주년이기도 하다.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한 구절이다. 작가 이호철은 “전쟁은 한번 벌어지면 그 여운이 천년을 간다”고 했고, 시인 성춘복도 “전쟁은 말이 없다. 이처럼 바람과 잔잔히 흔들리는 꽃잎밖에 없다”고 노래했다.

3년 1개월 2일간(1950. 6. 25~1953. 7. 27) 계속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전쟁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6·25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사망 13만7,899명, 부상 45만742명, 실종 2만4,459명, 포로 8,343명의 피해를 입었다. 미국도 사망 3만6,940명, 부상 9만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피해가 컸다. 또한 군인과 무기로 참전한 16개국, 의료장비 지원 5개국, 물자만 지원한 40개국, 전후복구를 지원한 7개국 등 무려 68개국이 직·간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다. 당시 전 세계 93개국의 62퍼센트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왔다.
그 외 참전국의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포로)도 컸다. 영국(4,908명), 터키(3,216명), 오스트레일리아(1,584명), 캐나다(1,557명), 프랑스(1,289명), 태국(1,273명), 네덜란드(368명), 그리스(738명), 에티오피아(657명), 콜롬비아(639명), 벨기에(440명), 필리핀(398명), 뉴질랜드(103명), 남아프리카공화국(43명), 룩셈부르크(15명). 노르웨이(3명) 등의 병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다.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윌턴 워커 장군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들을 참전시켰고, 그중에 전사자도 나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6·25 직접체험 세대(1세대)와 국사교육으로 학습한 세대(2세대)들이 차세대 청소년(3세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어야겠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도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해전을 감행했다(1999. 6. 15, 2002. 6. 29).
제1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 4척의 침범에 대해 우리 해군이 ‘함미 충돌작전’으로 대응했고, 다시 북한 경비정 7척이 충돌공격과 사격을 감행해 14분간 교전 끝에 북한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손된 채 도주한 전쟁이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45분 북한군이 NLL을 넘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에 집중사격을 가해 윤영하 대위(정장)를 비롯해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낸 해전이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우리 정부와 기관들에 대한 디도스(DDoS) 및 GPS 교란 공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불법 남침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은 삼위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
동시에 6·25전쟁 희생자, 연평해전 전사자와 부상자, 천안함 폭침 희생자와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한번 더 생각하며 6월을 경건하고 근검하게 지내야 하겠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지켜야 할 애국의 달이기 때문이다.
글·김형태(한남대학교 총장·교육학 박사)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