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내 집마련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주시하던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를 두 달여 만에 1천만원 더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는 5조원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건을 감안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도 3.5 ~3.7퍼센트에서 2.6~3.4퍼센트로 낮아졌다.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퍼센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3.5퍼센트 만기 20년, 금리 3.7퍼센트 만기 30년 등 두 종류밖에 없던 대출금리 유형도 소득별·만기별로 다양화했다. 총 12가지 유형으로 늘려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득별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4천만원 이하, 4천만~7천만원 이하로 나눴다.

만기별로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만약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2.6퍼센트, 연소득 4천만~7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3.4퍼센트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퍼센트, 30년 만기는 3.4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0.5퍼센트포인트), 장애인(0.2퍼센트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퍼센트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

 

저리대출 대상, 모든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확대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도 추가로 인하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3특히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대출 대상을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30대 초반 속칭 ‘낀 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경감돼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월 12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달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8천억원 줄었다가 2월에는 1조3천억원 증가하고 3월에도 1조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다 4·1부동산대책이 나오자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월에는 4조2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도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에는 2,800가구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6천가구, 5월에는 6,200가구 등을 기록했다.

글·박기태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