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직장인 A씨는 고혈압 환자다. 얼마 전까지 매월 동네의원을 방문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곤 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매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2~3개월에 한 번만 병원을 찾는 대신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이를 모니터링해 원격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다. 이러한 가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9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개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상시 관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원격진료라서 더욱 접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범사업 통해 원격진료 모형 검증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진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 등을 포함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됨으로써 ICT 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이 촉진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진료 허용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0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