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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기존 대응책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매년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도 강화해 민간주택과의 차별성은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 지구는 공급 물량과 청약 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보금자리 청약 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정부는 주택을 사거나 팔려는 국민에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해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을 상향(부부 합산 5,500만원 → 6,000만원)해 대상을 넓힌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3.8퍼센트→3.3∼3.5퍼센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퍼센트로 완화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평방미터 이하 기존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주택보유 희망자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라면 금융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임대주택 리츠 회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해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해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 회사가 시장에 매각한다. 이마저도 매각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위한 대책도 마련
렌트푸어도 지원한다.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 세입자(렌트푸어)를 지원한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퍼센트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출한도도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지원 금리는 3.7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하향 조정한다. 만약 전세금을 증액하면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또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주택 저소득가구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편적 주거복지’가 추진된다.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퍼센트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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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