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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있으면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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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 14년차 서미금(38) 씨는 2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서 씨는 “퇴사를 결정하는 두 번의 고비가 출산했을 때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라고 하더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손이 더 많이 간다던데 휴직은 못하고 연차를 쓰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제 ‘워킹맘’의 고민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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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 달 후부터 고용보험 급여 수령 가능

정부는 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기준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한 달 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퍼센트(50만~100만원 상한선)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5퍼센트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게 된다.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은 195만5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29.2퍼센트인 57만1천명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였다.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특히 부모의 뒷바라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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