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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가부담 없이 의료서비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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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의료는 사실상 휴대폰 영상통화를 활용해 잠깐 얼굴을 보면서 몇 마디 묻고 답하는 휴대폰 진료여서 오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원격의료는 현재 연간 5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 대리처방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대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대리처방이 별다른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해 500만건 이상의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동네의원의 처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기존의 환자 상태 확인 없이 보호자의 설명만으로 처방하는 방식보다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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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진도 원격의료에 포함시키게 되면 담당 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진료가 늘지 않을까요?

“초진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환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원격의료는 의학적 위험이 낮은 가벼운 질환 위주로 재진 진료가 원칙입니다. 대상 질환이 제한되고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드시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설립되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 부작용을 줄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나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와 같은 특수지 환자 등에 허용된 초진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3 원격의료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닌가요?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위험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선택에 따라 실시됩니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편의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해서 원격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에 못박았습니다. 원격의료는 환자든 의사든 원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입니다.

4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 아닌가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자법인 수익을 통해 의료법인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지, 영리법인(주식회사 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방안은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형태로 설립된 대형 병원들에만 허용되어 있던 자법인을 지방 중소병원도 설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법인이 설립되더라도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은 내부에 재투자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5 자법인이 얻은 수익을 투자자가 못 가져가게 하면 결국 투자자가 없어져 모법인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활동, 부대사업 범위까지도 확대해서 늘지 않을까요?

“자법인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지분에 따라 배당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투자해서 배당받은 수익은 병원 내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모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배당됩니다. 그러나 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이 배당금을 병원 내부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은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모법인의 출자비율 제한, 자법인의 의료행위(환자진료) 금지, 회계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므로 무분별하게 영리활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리·최재필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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