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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중심은 벤처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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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온·오프라인의 창조경제타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을 제시하고 기존 산업과의 접목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설립자로서 큰 기대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범부처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강도는 의외로 약한 듯하다. 적어도 올해에는 국가의 성장과 분배를 이끌 미래정책으로 창조경제가 현실에 접목되어 국민 눈높이에 와 닿아야할 것이다.

창조경제는 ‘창조가 돈이 되는 경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양대 축인 창조성과 실천력 중에서 ‘실천이 쉬워져 가치 사슬이 창조성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필자가 2010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강의해 온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추진한 영국식 창조경제가 ‘창조산업을 선택’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보다 16년 늦게 출발한 한국의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창조경제2.0’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창조경제를 시작한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창조산업을 정의하지 않는 나라다.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근간에 바로 ‘실천이 쉬워지게 하는’ 창조경제 생태계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실천이 쉬워지면 창조성의 발현이 촉진된다. 바로 기술을 만드는 기술, 메타 기술과 혁신을 유통하는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시장 플랫폼이 창조경제 구현의 3대 인프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온·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지향할 방향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대적인 벤처 창업 붐을 불러일으킨 성공 사례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주식 옵션, 벤처 인증, 코스닥 등 벤처건전화 정책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주식옵션제도 없이 벤처에 대한 우수 인재 공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벤처 인증의 회복 없이는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특별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코스닥의 완전 분리 없이는 진정한 벤처금융 시장 발전에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 없는 사례다.

벤처와 중소·중견·대기업간 협력 이뤄야

창조경제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대기업 등 선도 기업들과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면 성공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는 벤처만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단일 기업의 경제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 경제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조선·건설 등의 대기업 중심 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게 되고 농업 문화 등의 기존 산업에 비타민이 공급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의료·관광·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도 ICT와 융합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의 예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U-헬스산업 규제가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이 바로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중심에 바로 혁신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아이콘은 바로 정부3.0이다. 공공데이터는 모든 자료를 공공의 자산으로 개방하고 조직·예산·정책 등 모든 정부 활동을 개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3.0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다면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다.

글·이민화(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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