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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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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3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환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주민, 군·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의원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의료 민영화’라고 곡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박상주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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