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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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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었다.

3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방역·점검·현장·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관 등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군, 구제역 경험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특별관리도 ‘공항과 항만 출·입국 관리’에서 ‘출·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현장(농장) 임상예찰 등’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공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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