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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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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성적서를 위조한 시험기관과 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원전공기업 퇴직자들이 원전 협력업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들 간의 유착관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근절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원전 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전 공기업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원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재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만약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 협력업체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재취업 제한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부품 납품업체를 입찰을 통한 경쟁이 아닌,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점 역시 납품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업부는 원전 부품의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건설·정비 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한수원 자체 ‘물자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절차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한수원은 2013년 현재 34퍼센트에 달하는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퍼센트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원전의 물품 구매는 한수원이 계획서를 공개하면 공급업체가 신청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구매 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전에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미리 공고한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박은표 사무관은 “사전에 공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구매 계획의 공정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후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기획재정부의 알리오와 같은 정부의 구매 사이트에도 계획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비리 사건 관계자들에 관해서는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은 비리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감사·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인 23기, 건설 중인 5기의 원전 전체에 대해 국내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약 12만5천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이 실제로 발행했는지, 서류가 위·변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번 비리 사건과 같이 해외시험기관의 시험 내용을 위조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조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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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옴부즈만’ 마련… 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부품업체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위조를 하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 내부의 제보나 고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제도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 정상참작을 해주는 등 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또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신문고’를 개편해 ‘원자력안전옴부즈만’제도도 마련했다. 비리 사건 외에도 부품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적도 있다.

원안위의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전문인력 등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원전의 품질규제, 현장점검을 위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기술원의 인력을 중기적으로 보강하는 것도 검토된다.

지난 20일에는 원전업계의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현행 원전부품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견제하며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 제안센터’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6월 20일 회의를 시작으로 2~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 비리에 관한 조치·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실행방안을 정기적으로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글·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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