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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국기업이 WTO의 GPA 가입 43개국 정부조달사업에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
GPA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국가간 협정이다. 정부조달사업은 대부분 공공사업이라 국가간 무역협정에서도 예외조항으로 분류되던 항목이다.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GPA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됐다.
한국을 포함한 GPA 가입국들은 1997년부터 GPA 개정과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논의했다. 2004년 7월 본격적으로 양허 확대 협상을 시작했고, 201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개정 GPA 문안을 최종 채택했다. GPA는 WTO 회원국 중 협정 가입국에만 적용된다.
개정 GPA의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졌다. 이제 WT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마무리된다. 43개 GPA 가입국(EU 및 EU 28개 회원국 포함) 가운데 3분의 2가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발효하게 된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 7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2014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GPA 협상은 1997년 시작됐다. 특히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2004년부터 진행됐다.
개정 GPA에서 주목받은 항목 중에는 철도관련 개방 내용이 있다.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개방된 건설공사, 장비조달 외에 시설유지관리 등이 새로 포함되며, 새로 포함된 시설유지관리분야는 고속철도 분야를 제외한 일반철도 분야에만 적용된다.
이중 장비조달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라 EU 등 새로 개방된 국가로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차량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은 6억260만 달러 상당의 철도차량을 수출하고 4,130만 달러를 수입하는 등 강한 무역경쟁력을 보인다. 철도공사 경영권에서의 운영 부문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 GPA와 철도공사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진출조건 유리
기존 GPA에 있던 중소기업 우대 조치는 개정 GPA에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이 중앙정부 조달에 참여할 때는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 적용제외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있다. 지방정부 조달사업에서도 ‘지자체 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 적용제외’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 조달도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준칙’에는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라는 항목이 있다. 중소기업이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으로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에 의하면 2012년 한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이다. 이중 40퍼센트인 46조2천억원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된다. GPA로 개방하는 금액은 7조3천억원 규모다. 한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조 달러(2,122조원), EU는 2조3천억 유로(3,316조원)에 달한다. 이중 한국산 제품은 각각 13억 달러(1조3,793억원)와 1억4,700억 유로(2,122억원) 수준이다.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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