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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꼼짝 마!” … 환경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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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및 난개발로 국토가 훼손되는 개발정책을 환경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업무보고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다. 이날 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제시했다.

윤성규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먼저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 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장외영향평가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막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책임원칙에 따라 환경피해오염 배상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 3번 이상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대상을 현재 15종에서 30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과 표시 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는 등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까지 도입하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율 목표를 할당 및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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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새 로드맵 올해 안 마련

선진국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1970년대 이후 유지돼온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무기한 허가제는 배출허용기준 농도치만 준수하면 돼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재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이 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약 1만3,8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전망치를 오는 8월까지 재전망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12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여러 부처들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 중심 행정을 펼치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도 제정한다. 첫 시도로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 수립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글·백승아 기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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