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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세계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5천억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30조원)이나 일본(16조원)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국내 시장이 크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튜닝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3월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자동차 튜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장형성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인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 예외 불허’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튜닝 규정은 장 회장의 말처럼 복잡하다. 규칙과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7개 구조(최저 지상고, 중량 분포 등) 중 ‘길이·너비·높이’와 ‘총 중량’ 등 2개 구조, 21개 장치 중 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등 13개 장치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량에 머플러(소음기)를 바꿔 달거나 엔진 출력을 높이려면 ‘승인 신청→승인서 교부→변경작업 의뢰→변경 증명서 교부→변경 검사’ 등 복잡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안전과 관련이 없는데도 튜닝할 수 없는 규제가 많다. 전조등과 안개등도 색을 바꾸거나 추가로 전구를 달면 불법이다. 차량 내 시트를 떼어내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많은 규제들로 인해 자동차 튜닝은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 받았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 불법 튜닝은 매년 적발 건수가 5천여 건에 달할 정도다.

정부의 규제와 달리 튜닝산업은 미래 산업군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걸맞은 사업 아이템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십 개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동차 튜닝’이 1위로 뽑혔다. 업계에서도 튜닝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토콘’의 강정태(40) 대표는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면 시끄러운 배기음이나 특이한 외양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조용한 머플러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등 외관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토콘은 튜닝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업체다.

강정태 대표는 “튜닝기술 특허를 내면 정부 지원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 특성상 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지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면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튜닝시장도 예전에 비해 내수시장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그만큼 해외로 수출한 일본산 차량에 대한 튜닝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튜닝 규제를 줄여 시장이 활성화되면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등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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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튜닝 활성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장 회장의 지적에 “지난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튜닝 허용 확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시장 확대 등의 방침을 내놨다. 또 지난해 말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받지 않고 변경토록 했다. 또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게 하는 등 튜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불법 튜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불법 구조변경을 제외한 튜닝을 허용했다”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안개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번호등) 등의 교환은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허정연 기자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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