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중심·현장중심·협업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정책을 발표했다.
5대 중점정책은 ▶현장중심의 권익 구제 활성화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포함한 부패관행 해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날 이 위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고한 내용은 국민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고충 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고 개별 ‘카드화’해 관리한다. 또 산간·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민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국민·전문가 참여형 실시간·쌍방향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 6월까지 국회 제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과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660개) 위주의 청렴도 평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학 등 112개 분야를 추가한다.
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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