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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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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전일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과 ‘고용안정’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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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3중소기업 융자·보험·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최재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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