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면서 “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다. 특히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남형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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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