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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적한 구간에 ‘자전거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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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말을 맞아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 위해 교외로 나섰다. 한적한 지방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A씨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럭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와 황급히 갓길로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일일 차량 통행량 2천대 미만 도로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다른 차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지만,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없었다. 앞으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구간에서는 노면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표시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일반 도로보다 낮게 제한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전국에 43개소, 약 180킬로미터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 시범 구간으로 지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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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영자전거 사업 운영 규정도 신설

‘자전거 우선도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콜로라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에서 우선도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로부터 3피트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전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사업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공영자전거 사업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영자전거 사업의 운영방식,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 우선도로 제도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자전거 우선도로 운영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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