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층간소음, 결로와 아토피 걱정이 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특성화중학교, 국제중학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법도 시행된다.
5월에 새로 시행하는 법령이 발표됐다.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많다. 먼저 대형 주거 공간인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설되는 기준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바닥 두께 또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바닥 두께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제중·과학고·예술고 등의 입학과정에 대한 공정성도 법으로 강화된다. 앞으로는 부정한 회계 집행이나 학생 선발,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집단급식소에 조리사·영양사 의무 채용해야
먹거리 안전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기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및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 모든 집단급식소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법안도 시행한다.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 두 가지를 모두 소지한 직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내 ‘이달의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김상호 기자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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