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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창구.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접수창구는 방문객으로 여전히 빼곡했다.
5월 1일 시작한 본접수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접수창구에서 일하는 30명의 직원들은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루에만 채무조정 접수창구를 찾은 이들이 300~400명 정도라고 한다.
가접수 기간 전국 2,400개 접수창구에는 총 9만4천여 명, 하루 평균 1만3,500명이 방문했다. 당시 캠코 3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만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방문한 것에 비하면 본접수 기간에는 방문객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접수창구를 찾고 있다. 이날 직원 한 명이 상담한 방문객은 13명 남짓. 한 명당 상담 시간이 대략 15분씩이라고 하면 상담에만 3시간 30분을 꼬박 보낸 셈이다.

창구를 지키는 직원들은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 방문객에게 친절하면서도 빠르게 설명을 해나갔다. 방문객들도 직원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도 있었다. 방문객이 구비서류를 모두 챙기지 못한 탓이다.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바로 접수가 안 된다”는 직원에게 한 방문객이 짜증 섞인 말투를 쏟아냈다.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렸다가 4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넘기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럴 때는 전국은행연합회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접수창구 찾기 전 필요서류 꼭 챙겨야 헛걸음 안 해
“10년 전 제2금융권에서 빌린 500만원을 갚을 수 없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러 왔다”는 정모씨는 “채무내역을 알 수 없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직원의 설명에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정씨는 “예보는 공공기관인데 대출정보가 교환이 안 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행복기금은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간의 정보 교류는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4,200여 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면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퍼센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퍼센트)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상환도 최장 10년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채무조정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소득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간의 급여통장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 캠코나 은행 창구 등에서 본접수를 하면 심사를 거쳐 빠르면 1시간 내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방문객들이 두 번, 세 번 창구를 찾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추후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캠코 윤형로 채무조정접수팀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의지가 있는 장기연체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꼭 챙겨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박기태 기자
문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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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