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자체 자율성·역량 강화 방안 논의

1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10월 23일 오전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민간 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대평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등 4개 주제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주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담아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또 주민행복과 지방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 과제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파급 효과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했다.

6개의 핵심 추진 과제는 ①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②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③교육자치 개선 ④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⑤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⑥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이다.

2

연말까지 순회 정책토론회 갖고 주민의견 수렴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 발전의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 1주년인 내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6명), 국회의장 추천(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했다.

글·박미숙 기자 2013.10.28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