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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A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재활치료 기구, 인지·작업치료 공간도 확보했고 재활치료 인력을 60명 배치했다. 최근 화재 취약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수사례로 꼽힌 병원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 소방서, 지자체 등은 요양병원의 안전점검을 실시, 그 결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고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 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취약 시설 및 건물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양병원 허가 때 소방시설법령 부합 여부 확인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은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6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창살이 있다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전국 요양병원의 677개소(53.5퍼센트), 간이 스프링클러는 61개소(5.5퍼센트)에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가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제연(화재 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는 설비) 및 배연 설비를 갖추고 방염물품(커튼·카펫·벽지) 사용도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을 때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했다.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인 자동화재속보 설비는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된다.
요양보호사 채용도 의무화한다.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강화 등을 위해서다. 당직근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한다. 만약 의사가 2명 이하라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은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하거나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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