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택수(45) 사장은 조만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직원들이 입사 후 3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어려운 경영현실에 직원을 더 뽑기는 어렵고 대기업처럼 높은 연봉을 주기도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 김 사장은 “직원들을 핵심인력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결국 일을 그만둬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성과보상기금 신청이 핵심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해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근속자에게 최소 2천만원 이상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8월 21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인 ‘내일채움공제’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 특히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66.6퍼센트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청이 지난 7월 중소기업 200개사, 핵심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34.5퍼센트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퍼센트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는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데다 이직률 역시 높아 중소기업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서 부담한 적립금은 세제혜택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핵심인력으로 선발되면 근로자는 매달 일정금액을, 회사는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적립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낸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한다면 중소기업은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한다.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복리 2.68퍼센트(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퍼센트)을 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장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월 최소 34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핵심인력과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금 비율은 1 대 2를 넘어야 한다. 핵심인력이 5만원, 회사가 29만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핵심인력이 20만원, 회사가 14만원을 부담하는 형태로는 가입이 안 된다. 이 적립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맡아서 운영한다.
회사 적립금이 자칫 비용으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적립금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세액공제로 25퍼센트를 돌려받는다. 중소기업 적립금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47퍼센트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이상 장기근속,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문제를 보완해 우수인력 이직에 따른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박상용 서기관은 “성과보상기금 사업의향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사전가입 신청에서 총 398개 업체에 핵심인력 1천명이 성과보상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은 2019년까지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전망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근무자로 근속연수나 직종, 인력 제한은 없다.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에서 고용한 핵심인력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신청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글·김성희 기자 2014.08.25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성과보상실무전담반 ☎ 02-769-6492
홈페이지 www.sbcplan.or.kr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