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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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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한다. 단, 국가 위기와 관련된 긴급한 현안대처, 조약 등의 이행, 국민의 생명·안전, 금융위기·환경위기 대응, 1년 이하 효력상실 일몰규제 등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대신 그만큼의 다른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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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남는 비용은 적립해 추후 사용이 가능토록 한 점도 주목된다. 

부처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안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및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규제비용 산정기간은 해당 규제 존속기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비용분석 불가 규제는 규제 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범사업 단계로 하반기(7~12월)에는 8개 부처(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에서 시행된다.

46개월마다 운영실적 점검해 공개 

올해 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해 그 결과를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7∼8월에는 샘플사례에 대해 비용분석 및 검증하고, 9월부터는 새로운 규제 도입분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정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최종 매뉴얼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 부처에서 모두 전면 시행된다.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검증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도 운영한다. 지난 6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의 독립센터 형태인 규제연구센터가 합동 출범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평가실과 제도연구실에서 경제부처 규제 검증을,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비용분석팀·제도지원팀에서 행정·사회부처 규제 검증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과 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전문기구인 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실적은 6개월 단위로 점검하며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과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글·김성희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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