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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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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구제역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8일 경북 고령군의 한 돼지농가가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FMD·Foot-and-Mouth Disease)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보고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제역의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잇몸·구강·혀·코·유두와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이 불편해지며 식욕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구제역 신고접수가 들어온 즉시 초동방역팀을 발생농장에 배치해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차량 등의 출입으로 인해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등과 같은 방역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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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7월 24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2건의 구제역은 모두 우리나라가 백신접종 유형 중 하나인 ‘O’형으로 2010년, 2011년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북한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돼지 등에 대한 예방접종, 축사 안팎의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웃나라인 대만의 경우 2003년 ‘백신접종 구제역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3축산물 안전·위생엔 문제 없어… 국민 협조 당부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며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만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다. 하지만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에만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즉시 매몰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은 이동제한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 더욱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된 고기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된 것이다. 또한 구제역에 걸리는 동물들은 대부분 풀을 주로 먹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섬유질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박테리아의 생존환경에 맞춰 위가 중성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람의 위는 산성 상태로 바이러스가 거의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미미하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를 익혀 먹는 게 좋다.

지난 7월 28일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급가격은 방학, 장마철 등으로 7월 중순 이후 4천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글·김혜민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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