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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들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이날부터 국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에는 안내책자·연구보고서·보고서 등 ‘어문저작물’, 홍보음악·기관 주제가 등 ‘음악저작물’이 있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저작물 중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공공누리 제1유형)’이라는 표시가 붙은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문체부가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선스)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만 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만 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원천 포기… 능동적 개방정책 완결판”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6월 중순 각 기관에 배포했다. 또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 및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방안들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저작물 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 공누리 제 1유형’을 적용해 게시한다. 기관별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저작물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 담당부서 등을 관리부서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로 적극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 시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수행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업과 임병대 과장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현재까지 진행돼 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김혜민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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