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상진(37) 씨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3일 유급휴가를 받았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출산한 첫째 딸 생각으로 다음날 출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런 지원을 받아 아내와 아기를 돌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여서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이후의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아기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부족하다. 이 씨와 같은 맞벌이부부를 위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지원에 나선다.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출산을 앞둔 경우라면 출산 전 44일에 출산일 1일을 더하고, 출산 후 45일을 받아 총 90일을 연속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늘려주도록 했다. 둘 이상을 동시에 출산할 경우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도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유산 가능성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산모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조치로 임신기간별로 임신 11주 이내 유산한 여성은 해당 일자로부터 5일, 최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시작되므로 휴가가 늦어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줄어든다.
맞벌이부부는 각각 1년씩 최대 2년 육아휴직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 근로자인 남편도 휴가를 받는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휴가가 보장된다.
또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이를 이용해 주말까지 포함하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정규직·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육아휴직제도다. 만 0~8세인 어린이를 둔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에 차례로 참여하면 각각 1년, 총 2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또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기본금+업무수당+식대)의 40퍼센트(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력관리 차원에서 휴직이 부담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주의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즉,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나머지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임신기간에도 근로단축제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입덧과 신체적 피로로 유산할 위험이 높고 36주 이후에는 만삭이 돼 활동하기 어려운 탓이다. 현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임금은 줄지만, 육아휴직보다 얻는 소득이 높고 경력단절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김영문 기자 2014.11.03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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