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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량이 연간 1천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은 1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일자리가 1만개 창출되는 등 경제효과도 커진다. 또 재활용가능자원 매립을 없앰으로써 매립지 수명을 20년 연장하고 처분 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부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 함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정안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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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위해 40여 차례 각계 의견 수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특히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고철·폐지의 경우 재활용 후에도 운반·사용과정에서 폐기물로 규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

환경부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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