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 2조원 상당 불법 캐릭터 복제물 ‘철퇴’

1

 

3‘마시뽀로’는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불법 복제 캐릭터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캐릭터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허가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 캐릭터 산업백서’ 자료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 7조2천억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그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뽀로’ 같은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은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결합 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해 만든 제품), 변형 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을 약간 변형해 만든 제품) 등으로 부정 출원 및 등록되는 경우가 다양해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이 같은 형태의 캐릭터 상품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 등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불법 캐릭터 상품 대부분은 반제품을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상품 확인과 수입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불법 캐릭터 상품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2~3개월 단위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상시 단속과 함께 정기 단속도 이뤄진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캐릭터 불법 복제 및 짝퉁상품을 단속한다. 특히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등)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이 많았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돼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캐릭터 저작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복제사범의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법 복제 캐릭터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례 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인식 바꾸기 위한 대국민 홍보 나서

불법 복제 캐릭터 소비자 대다수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비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도 힘쓴다. 이에 따라 정품 캐릭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품 캐릭터 사용을 장려하는 미디어 공익광고를 만들고 정품사용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7월 발족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해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국회의원 24명이 포함된 3,500명의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는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복제 캐릭터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글·남형도 기자 2013.09.16

불법 복제 캐릭터 신고 copy112 www.copy112.or.kr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 www.brandpolice.go.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