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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예술인이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화패스는 기존 청소년·학생 할인의 대상을 확대·일원화한 제도다. 기관에 따라 13~18세, 중·고생, 중·고생 및 대학생 등 서로 다른 연령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할인제도를 ‘청소년(13~24세) 및 대학생’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혜택받는 대상이 늘고 이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으로 연령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신설된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된다. 소지자는 국공립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30퍼센트 안팎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러시아 등지에서는 예술인과 미대생 등에게 일부 문화예술기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절차 거쳐 ‘예술인패스’ 발급
발급 대상에 포함된 예술인은 10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승인 절차를 거쳐 예술인패스가 발급된다. 다만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은 예술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들이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9월 말 기준 8,913명의 예술인이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다.
시범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공립 문화예술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 기관에서 문화·예술인패스가 시행된다. 단, 이미 대관 계약이 체결된 일부 전시·공연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인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상무 사무관은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대관 계약 체결 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인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적용 기관 및 전시·공연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artpass.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함승민 기자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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