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요금제 의무사용’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영업방식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해 휴대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새롭게 제정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공시기간에 판매할 때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에서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기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새 기기 대신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도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서류신고 간소화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 신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이달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김상호 기자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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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