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의 불가리아·그리스, 흑해 방향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루마니아·그루지야, 아시아 쪽으로는 아르메니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중동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인종적·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터키를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라고 구분하는 배경이다.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며 국제무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12년 터키 경제규모는 8,172억 달러로 세계 17위에 올라 있다. 브릭스(BRICs) 용어를 처음 썼던 골드만삭스는 2005년 브릭스에 필적할 만한 경제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터키를 포함한 NEXT11을, 2010년에는 MIKT(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를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 또한 신흥투자시장으로 BEM(Big Emerging Market : 터키·방글라데시·이집트·인도네시아·이란·멕시코·나이지리아·파키스탄·필리핀·베트남·한국)을, 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는 경제가 급성장할 국가로 VISTA(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아르헨티나)를, H S B C는 CIVET(콜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터키)를 언급했다. 즉, 브릭스에 이은 포스트-브릭스 국가로 터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품 7년 내, 자동차부품은 5년 내 관세 철폐
국제 투자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터키는 그동안 주위 국가들과 FTA를 맺어가며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터키와 FTA를 맺은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마케도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팔레스타인·튀니지·모로코·시리아·이집트·알바니아·그루지야·몬테네그로·세르비아·칠레·요르단·한국·레바논(미발효)·모리셔스(미발효) 등 18개국과 EFTA로 대부분 터키 주위에 위치해 있다. 원거리 국가는 한국과 칠레밖에 없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한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데다 다양한 품목을 교역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수출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터키와 FTA를 맺은 만큼 선점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터키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1996년 1월 발효)을 맺은 이래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EU 수준에 한해 FTA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한·EU FTA가 2010년 10월 체결(2011년 7월 발효)됨에 따라 EU도 우리나라에 가능한 한 조속히 터키와 FTA 협상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여타의 FTA와 달리 한·터키 FTA가 단 4차례의 공식협상만으로 체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EU 가입을 앞둔 터키는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FTA 협정은 대개 기본협정 외에 상품협정·서비스협정·투자협정의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 한·터키 FTA 발효로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발효됐다.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이후 1년 이내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협상을 개시하고 또 1년 이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가 그간 체결한 FTA는 모두 상품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한·터키 FTA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향후 터키의 기존 체결 FTA의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터키의 관세대상 품목은 전체의 50.3퍼센트이며, 평균 수입관세율은 농산물 61.0퍼센트, 비농산물 17.0퍼센트로 터키의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28.6퍼센트 수준이다. 터키는 EU를 비롯한 FTA 및 관세동맹 체결국, EU 및 WTO 규정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 기타 제3국으로 분류해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3국에 해당돼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돼왔다.
한·터키 FTA는 상당히 큰 폭의 개방 내용을 담고 있는데, FTA 발효 후 10년 이내 한국은 수입액의 99.6퍼센트(품목 기준 92.2퍼센트), 터키는 수입액의 100퍼센트(품목 기준 89.8퍼센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7년 이내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으로 이중 자동차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7년 이내 비선형(초기에 관세 인하 폭을 크게 삭감하는 방식) 관세 철폐, 자동차부품은 5년 이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섬유의 경우 화학섬유 및 직물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현재 섬유에 부과 중인 20퍼센트의 수입관세를 즉각 철폐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양국 민감품목(쌀·쇠고기·돼지고기·신선과일·양념채소 등)을 제외해 품목 수 기준 52.5퍼센트, 수입액 기준 96.7퍼센트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분야 중 한국의 대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김치·면류·소주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글·우종국(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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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